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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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소공인 집적지내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을 일괄 지원하여 소공인 혁신기반 조성
- 지원 규모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3곳(1곳당 25억원)
- 지원대상
-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아래표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
‘소공인’은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 25개 업종의 제조업체를 의미 - 행정구역별 기준
행정구역 기준 특별․광역시의 읍ㆍ면ㆍ동 50인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40인이상(업체 수) 군의 읍ㆍ면 20인이상(업체 수)
- 지원내용
- 복합지원센터별 구축 비용 25억 지원(지방비 50% 이상 매칭)
- ①(공용장비)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한 제조‧가공, 계측‧검사, 포장‧배송 장비 도입
- ②(전시‧판매장) 고객, 바이어 대상 소공인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조성
- ③(교류‧체험공간) 회의실, 교육실, 디자인실, 휴게 공간 등 조성
- 신청·접수
-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전자문서 및 우편 접수
* 당해년도 모집공고 참고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고문 참고
- 추진절차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소공인지원사업 관련 문의
- 소공인지원실 (042-363-7922)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2-481-8923, 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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