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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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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소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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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업목적
소공인 집적지내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을 일괄 지원하여 소공인 혁신기반 조성
지원 규모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3곳(1곳당 25억원)
지원대상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아래표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
‘소공인’은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 25개 업종의 제조업체를 의미
행정구역별 기준
행정구역기준
특별․광역시의 읍ㆍ면ㆍ동50인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ㆍ면ㆍ동40인이상(업체 수)
군의 읍ㆍ면20인이상(업체 수)
지원내용
복합지원센터별 구축 비용 25억 지원(지방비 50% 이상 매칭)
  • ①(공용장비)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한 제조‧가공, 계측‧검사, 포장‧배송 장비 도입
  • ②(전시‧판매장) 고객, 바이어 대상 소공인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조성
  • ③(교류‧체험공간) 회의실, 교육실, 디자인실, 휴게 공간 등 조성
신청·접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전자문서 및 우편 접수
* 당해년도 모집공고 참고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고문 참고
추진절차
세부추진절차 및 일정(안)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소공인지원사업 관련 문의
  • 소공인지원실 (042-363-7922)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2-481-8923, 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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