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제조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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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오염물질 저감 등 작업장 환경개선 비용지원
- 지원 규모
- 1,60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34)
- 소공인이란? ①노동집약도가 높고 ②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25개 업종의 제조업체를 의미
- 지원내용
- 작업장 내 에너지 효율화, 분진·소음 제거 등을 통한 안전사고 위험 제거 및 쾌적한 일자리 조성으로 작업능률 향상
- 행정구역별 기준
지원항목 지원내용 에너지효율개선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등 생산성향상지원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등 환경개선 안 전 조 치 재해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등 안전상의 조치 품목 지원 기 타 지원항목 외 사전진단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품목
- 신청·접수
- 사업공고 이후 상시 접수(예산소진 시 마감). 소상공인 마당 (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연도별 신청·접수 기간은 상이하오니 모집공고 확인 요망
- 제출 서류
- 자가진단체크리스트,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 자세한 서류는 당해연도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 요망
- 추진절차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소공인지원사업 관련 문의
- 소공인지원실 (042-363-7919,7905)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2-481-8923, 4576)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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