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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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 지원규모
- 22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34)
- 소공인이란? ①노동집약도가 높고 ②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24개 업종의 제조업체를 의미
- 지원내용
- 소공인이 국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판로지원 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전시회 참가 ㅇ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3,000만원 (80%) 750만원
이상
(20%이상)온라인마케팅 ㅇ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
ㅇ SNS, V-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오프라인
매장입점ㅇ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등) 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등) 지원 미디어콘텐츠
제작ㅇ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비용
ㅇ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 및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 자부담 외 별도 부담(지원 불가)
- 신청•접수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연도별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 必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자세한 서류는 당해연도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 必
- 처리절차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소공인지원사업 관련 문의
- 소공인지원실 (042-363-7908)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2-481-8923, 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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