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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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IoT, AI 등)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
- 지원 규모
- 60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34)
- 소공인이란? ①노동집약도가 높고 ②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24개 업종의 제조업체를 의미
- 지원내용
- 과제기획, 역량강화교육, 개발비용 지원
- (과제기획) 소공인별 스마트공방 구축 과제 개발의 목적·내용·과제 추진 방향 등 계획 수립 전반 지원
- (역량강화교육) 최종 선정 소공인 대상 사업추진 관련 교육 및 전문 스마트교육
- (소요비용)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업체당 49백만원 이내)
지원항목 지원내용 항목별
지원한도(현금)스마트 컨설팅 ㅇ스마트 전문가 매칭(기술·공정, 시장진단, 사업화 등) 컨설팅 지원 10백만원 연구장비·재료비 ㅇ스마트공방 구축 S/W·연구시설·장비 등 임차비
ㅇ스마트기술 도입 관련 H/W 부품 등 재료비40백만원 위탁개발비 ㅇ스마트공방 구축 SW·공정·제품 개발 등 용역비 40백만원
- 신청•접수
-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연도별 신청·접수 기간은 상이하오니 모집공고 확인 요망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 자세한 서류는 당해연도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 요망
- 추진절차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소공인지원사업 관련 문의
- 소공인지원실 (042-363-7902,7909)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042-481-8923, 4576)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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