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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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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업체당 3억원 이내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있는 자

* 담보능력 :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서울신용보증재단 발급)

*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강남구가 특별보증 지원함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제외대상 :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 업종(붙임1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금지 및 제한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협력은행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은행금리에서 구청 지원금리를 차감하여 적용

지원내용 :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이자 지원

- 부동산 전액 담보 시 연 2.0% 이자 지원

- 신용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 시 연 2.5% 이자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신한은행(11개 지점), 우리은행(7개 지점) 방문 신청

※ 하단 첨부파일 참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강남구 지역경제과(02-3423-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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