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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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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전통시장 내 빈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창업 점포와 문화체험, 지역민 소통이 가능한 복합몰(mall)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력 제고
지원대상
(청년몰 조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내 유휴공간(500㎡ 내외) 확보가능 시장
(활성화·확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사업내용
(청년몰 조성) 청년점포 및 공용공간, 고객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ㆍ환경 개선, 각 부처 및 민간 협업 시설,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등
  • (기반조성) 바닥정비, 진입환경 개선, 공용공간(공용라운지, 공동창고, 쉼터, 화장실, 안내센터 등), 전기ㆍ수도ㆍ가스, 소방ㆍ안전 등 기반조성
  • (확장시설) 청년점포의 영업기반 시설 구축, 고객유입 촉진시설 등 지역민 소통편의시설 등
  • (청년상인 창업) 청년상인 모집 및 창업교육, 입점지원(점포 리모델링, 임차료 보조), 메뉴ㆍ레시피 개발, 경영기술 컨설팅 등
(활성화)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시장당 최대 5억원)
(확장) 청년몰 진입환경 개선, 기반시설 개선, 고객 및 지역민 소통편의시설, 청년점포 추가조성 등(시장 당 1억원~최대 10억원)
  • 단, 시설현대화, 주차장, 청년몰 조성사업, 특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등은 존속기한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
  • 타 부처, 민간협업 사업비는 지자체 매칭사업비로 불인정
지원조건
(청년몰 조성) 몰 당 40억원 이내
(활성화·확장) 몰 당 5억원(활성화), 10억원(확장) 이내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 지원
  • 활성화 및 확장 사업은 중복신청 불가
신청 및 접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방법 공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특성화지원실: 042-363-7662~7664
홈페이지 : 전통시장 통통(www.sbiz.or.kr/sijangtong/n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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